<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입원개입>
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에 입원을 개입합니다
[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2항제2호], [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]
-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
-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
-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
-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
위험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, 증세, 증상, 기왕력,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.
<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일>
1. 각 지역에는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있으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제공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상담과 정신건강정보제공, 정신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2.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방문 상담 제공하여 응급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.
3. 환자가 도움을 구할 수 없고 폭력적이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, 일반 의사나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팀이 직접 환자의 집이나 지역을 찾아가 서비스 제공
4. 자타해위험 기준이 높은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시설(병의원)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입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
<정신과의 보호 의무자>
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, 부양의무자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. 친족은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이며,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,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,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임.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혈족,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.
<보호의무자 간 우선순위>
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함. 후견인이 없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참고하되,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한 바에 따르고 협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오도록 해, 우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에 따름.
이 때 법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의 자·타해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행정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.
※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되지만, 민법 제826조(부부간의 의무)에 근거하여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함.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·퇴원 절차 안내」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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